다원노인복지센터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 매트.방지액.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비용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