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서작성후 공단에 직접 또는 팩스로 전송
작성: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지신분
(노인성질환,치매,중풍,파킨슨,뇌혈관성 질환 등)
2.공단 직원 방문 조사
3.의사소견서 공단에 제출
4.공단에서 등급 판정, 결과 통지
(등급판정시 어르신의 수발자 유.무,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서비스 신청 및 이용
등급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장기요양기관 다원노인복지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중풍,치매,뇌혈관질환으로 장기요양인정 등급받은 어르신
국가지원 85% ~ 100%(본인부담금 15%~ 0%)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팩스 및 인터넷(65세 미만의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